판사에 돈 상자 건넨 前국회의원 징역 8월

  • 등록 2008.04.04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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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4일 재판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재판장에게 수백만원을 건네려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강숙자 전 국회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뇌물공여 사건은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건은 상대편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를 도와달라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특히 국회의원과 교육자였던 피고인이 판사의 주소를 몰래 알아내 뇌물을 갔다 준 것은 분노를 느끼게 하며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작년 11월 자신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이 든 유자차 박스를 담당 재판장의 집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재판장은 곧장 이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고, 법원 측은 강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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