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총력"(종합)

  • 등록 2008.04.04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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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브리핑 내용 중 지난 2일 천안의 A씨가 AI농장 방문했다는 내용 등 추가.>>

4일 김제AI발생 관련 긴급 가축방역대책회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북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과 관련 충남도는 4일 'AI 방역실시요령' 및 '국가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주의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도는 이날 일선 시.군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축방역대책회의를 갖고 ▲가축방역상황실 24시까지 연장 운영 ▲서천 하구둑.서천 나들목.부여 웅포대교.논산 강경.논산 연무.금산 등 전북도 경계지역 7개 도로 차단방역 ▲AI 유입방지를 위한 1일 1회 이상 '소독 중심의 특별 방역' ▲과거 발생지역 및 취약.역학 관련 농가 순회 소독 ▲농가간 모임 및 방문자제, 외국인 근무 농장 방역관리 철저 등의 특별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또 지난 2일 천안 목천면에 사는 계분처리시설업자 A씨가 김제 AI 발생 농장을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활동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와 2003년 AI가 발생했던 천안.아산 지역농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이 지역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김제 AI 발생농장은 충남도 경계인 서천하구둑과 28Km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도 경계 10km 밖에서 265농가가 357만마리의 닭.오리를 사육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AI 유입방지를 위해 농가별로 축사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가축이 의심증상을 보이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며 "AI발생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의 반출경로를 조사한 결과 충남으로는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AI발생 지역내 닭과 계란은 이동 제한과 폐기 처분돼 시중에 전혀 유통될 수 없다"며 "바이러스의 경우 75℃에서 5분간 열처리하면 모두 죽기때문에 익혀서 먹을 경우 인체감염의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내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2007년 3월 사이 천안과 아산에서 3건이 발생해 163농가 110만6천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했으며, 모두 1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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