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분석 결과 토대로 검거..혐의 전면 부인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4일 후배를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바다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39)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3시께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후배 오모(31)씨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 울산앞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의 공기총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숨진 오씨의 머리에 박혀있던 납탄이 김씨 소유의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이 명확하다는 감정 결과를 얻어 김씨를 지난 2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공기총은 총구 안의 강선(腔線.총구 내부 나사 모양의 홈)이 모두 달라 사람의 지문처럼 문제의 총알이 어느 총에서 발사됐는지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김씨는 해경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에 따라 공기총 외에도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김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혈흔 등 여러가지 물증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해경은 김씨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동네 후배인 오씨를 살해한 뒤 살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김씨를 일단 구속한 후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해경은 또 김씨 혼자 시신을 유기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공범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오씨의 시신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30분께 울산시 남구 남화동 석탄부두 앞바다에서 낚시꾼들에게 발견됐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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