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 법무부가 다른 부처와 충분한 의견 교환 없이, 심지어 다른 부처 소관 업무임에도 일방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 정부 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경한 장관은 이날 문화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김 장관이 `노조가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뒤 파업 돌입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노사교섭 결렬 선언이 있어야 찬반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런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면 노동3권 중 핵심인 쟁의권이 크게 제한돼 노동계가 당장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위헌 논란까지 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더욱이 이 조항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소관 부처는 노동부인데도 법무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논란이 예상되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게 월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건의를 받은 적도, 내부적으로도 검토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며 "노조와 관련된 법률은 개정한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다시 손보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노동계와 협의 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혼란이 가중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장관은 `법무ㆍ검찰은 일선청으로부터 노동사범 수사ㆍ공판 과정에서 발굴한 현행 노동관계법의 문제점을 취합한 뒤 관련 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을 뿐이며 노동부에 개정 건의를 검토 중인 하나의 사례로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관 부처와 실무선에서 공식 논의한 바는 없지만 불법 노동 쟁의를 다루는 일선 검찰 등에서 이런 의견이 일부 나오고 있어 연말까지 담당 부처인 노동부에 건의할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떼법 청산'과 함께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제 도입 등 경영권 방어수단 마련에 초점을 맞춰 이명박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한 바 있다.
이 때도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앞으로 구성될 태스크포스(TF) 팀에 관련 경제 부처를 참여시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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