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구체 결과 공표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중앙선관위는 4일 경기 고양 덕양갑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한평석 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한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행위의 가능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선거법 108조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단일후보 결정을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지율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나라당 손범규 후보에 맞설 두 후보간의 단일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인 만큼 구체적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전 6일 이후부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누가 이겼다는 공표는 가능하지만, `한 후보 몇%, 심 후보 몇%'라고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지난 2일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1천여 명의 투표 확실층을 표본으로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전화 여론조사가 가능한지, 그 결과를 언론매체에 공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한편 서울 노원병의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에 대항해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와의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김성환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락의 유불리를 따지는 급조된 논의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단일후보론을 일축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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