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부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중인 사하경찰서는 3일 피의자 김모(48)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사하구 장림2동 주민센터 인근 골목길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9)양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웃주민들의 제지로 손양의 손을 놓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김씨는 A양에게 접근해 "어느 학교 몇학년이냐?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말을 걸며 A양의 오른손을 잡고 끌고 가려했으나 A양이 "가기 싫어요"라고 반항하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마침 범행장소 인근 자신의 집 2층에서 이불을 털던 박모(57.여)씨가 A양이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아래로 뛰어내려와 "애 손을 잡고 뭘 하는 거냐. 요새는 함부로 손잡으면 안된다"며 제지하자 김씨는 "손 한번 잡은 게 죄냐"고 말한 뒤 자리를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1995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3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작년 7월 출소했으며 1989년에는 존속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친딸을 성폭행해 12년 동안 복역한 사실이 이웃주민에게 알려져 `요주의 인물'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출소한 지 3개월 만인 작년 10월 택시기사를 폭행해 입건됐으며 한달 쯤전에는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서 파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귀여워 손을 한 번 잡았을 뿐인데 왜 죄인취급을 하냐"며 납치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는 A양의 진술과 A양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강제로 A양을 끌고 가려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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