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초등학생들을 자신의 집에 감금해 성추행한 혐의(추행목적 약취 및 감금, 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0.무직.마산시 양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 근처에서 놀던 A(9)양과 B(10)군 등 초등학생 3명을 억지로 붙잡고 위협해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손과 허벅지 등을 강제로 만지는 등 30여분간 감금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이들이 계속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다음에 또 보자"며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단칸방에 혼자 사는 이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이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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