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전형기준 놓고 정부-대학 신경전>

  • 등록 2008.04.02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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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학사ㆍ특성화 전형 `마찰'…교과부 방침도 `혼선'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의 입학전형 계획이 내주초 취합,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입학전형 세부 기준을 놓고 정부와 일부 대학들이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학들이 로스쿨 전형요건 중 하나인 비법학사 범위에 법학 외 분야 부전공자를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 교과부는 학위를 받지 못한 부전공의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법대생이 타 분야를 부전공했더라도 타 분야의 학사 학위가 없으면 비법학사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비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성균관대와 서울대, 고려대 등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입학전형 계획안을 만들면서 비법학 전공자 범위에 부전공과 복수전공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부전공자의 학위취득 여부를 전형 기준에서 어떻게 적용할 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일부 대학들은 부전공자 가운데 학위 취득이 아닌 수료자도 비법학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교과부는 학위를 받지 못하면 비법학사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불허'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 이종원 인재정책기획관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책자에 보면 법학사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고 이미 대학들도 다 알고 있던 사항"이라며 "다만 심사기준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비법학사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져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입학전형에서 특정 분야 자격증 소지자, 특정 지역 출신자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성화 전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도 교과부의 `오락가락' 대응으로 혼선이 일고 있다.

서강대는 기업법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경영학석사(MBA)나 공인회계사(CPA) 출신 7명을 특성화전형으로 뽑기로 하는 등 일부 대학들이 각자의 로스쿨 특성화 전략에 따른 전형을 마련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법(제23조)상 학생 선발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두 가지로 하게 돼 있고 특별전형의 경우 장애인 등 신체적,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자만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이 역시 `보편적 기준'에 의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 한 법령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특성화 전형과 관련해서는 교과부가 아닌 법학교육위원회에서 법령위배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이종원 기획관은 "특성화 전형을 실시하려는 대학이 있다면 추후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선발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강대 장덕조 법대학장 대행은 "예비인가 대학 심사를 할 당시 대학별 특성화가 입학전형계획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었다"며 "이제 와서 교과부가 이런식으로 지침을 내리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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