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광·보험사업 진출한다

  • 등록 2006.12.14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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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합대책]병원M&A 허용·프랜차이즈화 가능]

앞으로 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관광이나 보험 등 다양한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간 인수·합병(M&A)이 허용되고 '공동브랜드' 사용 등 프랜차이즈화도 가능해진다. 외국인 환자나 보험사에 대한 직접 홍보나 유치도 허용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병원의 MSO 지분 투자가 가능해진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회사인 MSO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MSO란 마케팅이나 인력관리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로, 종전에는 병원의 지분 투자가 불가능했다.

병원이 MSO를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러 병원간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공동브랜드를 통해 계열화를 하거나 특정 질병별로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아울러 MSO를 통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관광이나 보험, 금융서비스 등의 다른 산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중소형 병원들 사이의 M&A가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등으로 M&A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MSO를 통해 병원간 계열화가 가능하져 사실상의 M&A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MSO를 매개로 외부자본의 병원 투자도 가능하다. MSO가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원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료 광고·홍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환자 유인이나 알선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 외국인환자와 보험사에 대한 홍보·유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보험등의 서비스 산업과 연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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