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설명서 쉬워진다

  • 등록 2006.11.07 14:00:59
크게보기

식약청,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앞으로 의약품 사용 설명서 등을 읽기가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외부 포장과 첨부 문서에 기재된 효능효과, 사용
상 주의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글자체와 글자 크기 등을 정하고 용어도 읽기 쉬
운 한글 표현 위주로 작성토록 하는 `의약품 표기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은 `∼까지 사용 가능'으로, `가역적'은 `회복 가능한'으
로, `골조송증'은 `골다공증'으로 각각 바뀌는 등 3천543개의 용어가 변경된다.


또 전문의약품의 경우 첨부 문서가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용과 환자용 등 2가지
로 제공되고,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포장만 하는 의약품도 생산국 제조자의 상
호와 주소가 기재된다. 전문가용 첨부 문서에는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임상약
리, 발암성, 조제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기본적으로 8포인트 이상, 줄간격
은 3㎜ 이상으로 하되 용기에 직접 붙이는 설명서 등은 7포인트 이상, 첨부 문서는
10포인트 이상을 권장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기 등 일부 항목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우선적
으로 의무화할 것이나 다른 사항은 제약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자율시행
을 권장할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제약협회와 의약품수출입협회, 소비
자단체 등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중 최종안을 확정,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연합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