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청도군수 징역 4년 선고<대구지법>

  • 등록 2008.04.01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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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등 핵심 관계자 9명도 실형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지난해 12월 치러진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한태 청도 군수와 핵심 관계자 등 모두 29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한태 청도 군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군수의 선거사무장 최모(49)씨와 자금책 정모(59)씨, 선거브로커 김모(43)씨 등 핵심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박모(61)씨 등 구책(최하부 조직책)과 면책 등 하부 조직책 19명에 대해서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살포된 금품의 액수만도 무려 5억원을 넘는데다 이로 인해 1천500여명에 이르는 청도군민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청도군 화양읍 주민 2명이 자살까지 해 고귀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지역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정씨는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조직 핵심 구성원들이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본 법정에 와서야 범행을 자백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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