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등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형 요건중 하나인 비법학전공자 범위에 상당수 대학에서 비법학 분야 부전공/복수전공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관련법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생 선발시 가능한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뽑는다는 취지아래 비법학 전공자를 3분의 1 이상 뽑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전형 비법학전공자의 범위에 여타 분야의 전공자와 더불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도 허용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전형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31일 로스쿨 설치 대학에 따르면 성균관대와 서울대, 고려대 등 많은 대학이 비법학전공자의 범위에 부전공과 복수전공자까지 포함키로했다.
성균관대는 로스쿨 전형안에서 비법학전공자에 여타 분야 비전공 또는 복수전공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법대를 졸업한뒤 경영학 등을 부전공해도 비법학전공자로 분류돼 여타 분야 전공 출신자들의 선발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
서울대도 법학 이외의 복수전공 학위를 가진 응시자와 법대를 졸업한 뒤 비법학 분야에서 다시 학사 학위를 받은 지원자 등 비법학 전공의 학사 학위가 있을 경우 모두 비법학전공자로 간주키로 했다.
고려대도 법학전공자 중 타분야에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한 경우 비법학전공자의 범위에 넣기로 했고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도 비법학전공자의 기준을 법학 이외의 전공을 부전공했거나 복수전공한 자로 정했다.
서강대나 이화여대, 중앙대의 경우 현재까지 비법학전공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결정된 내용이 없어 학교 차원에서 논의중이며 한국외대는 4월1일 회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연세대의 경우 입학할 때 어느 학과에 입학했느냐를 기준으로 정해 법학 전공자가 타학과 부전공으로 학위를 받더라도 법학전공자로 분류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법학전공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세부 전형 사항은 대학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조만간 협의회가 열리면 대학들과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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