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징역 1년6월ㆍ변양균 사회봉사 160시간(종합2보)

  • 등록 2008.03.31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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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다"

징역1년 집유2년 변 前실장 `직권남용'만 유죄인정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명섭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미국 캔자스대 3학년 중퇴학력이 전부임에도 '캔자스대를 졸업하고 예일대 박사과정에 입학했다'는 내용으로 학력을 위조해 대학 시간강사에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정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신씨는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학예연구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전시회 비용 일부를 횡령했으며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공모해 신축건물 조형물 설치공사 수수료 등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의 미국 학위 위조혐의 가운데 '예일대 박사학위기' 위조 부분에 대해 김 판사는 "박사학위를 위조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와 과천 보광사 등 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변씨는 흥덕사의 실소유자이자 동국대 이사장인 임용택에게 특별교부세 지원 청탁을 받고 관계부처에 압력을 행사해 10억원을 지원토록 했으며, 자신의 아내가 다니는 보광사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토록 해당 부처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변씨가 10여 개 기업에 전화해 '기업메세나' 차원에서 성곡미술관 후원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해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정에서 변씨와 신씨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신씨의 진로에 대해 두 사람이 의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관계였을 뿐 상호 경제적 지원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변씨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초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석방청탁과 함께 김씨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박 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밖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국고를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용택(56.법명 영배) 동국대 이사장과 성곡미술관 전시회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 대해 각각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박 관장과 함께 횡령혐의로 기소된 박 관장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 판결에서 재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가진 자의 겸손'"이라며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kb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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