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식 등 분석…`경선탈락 후보' 1명 영장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12명의 예비후보 중 6명이 실제 총선에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12명 가운데 탈락한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허준영씨로부터 압수수색한 물품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는 한편 출마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 확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1일 4.9 총선을 앞두고 텔레마케팅 업자 문모(구속기소후 1심 실형)씨에게 부탁해 자신을 홍보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으며, 문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씨에게 400여만원을 주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척 하면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했으며, 김씨를 포함해 여야 예비 총선후보 12명이 지난 2월부터 당내 공천 경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본인의 경력과 치적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씨가 사전 선거운동을 해 준 정치인 가운데 서울 중구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했던 허준영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이 지역구에 나경원 전 대변인을 `전략공천'하면서 허 전 청장이 탈락하자 그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허씨 측과 문씨 측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허 전 청장은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나와 전혀 무관한 일로 수사를 하면 밝혀질 사안이며 누군가의 음해 또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12명의 예비후보 중 6명이 본인이 공천을 신청한 당의 후보로, 또는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이나 당을 옮겨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가장 죄질이 중하다고 봐 총선을 앞두고 `엄정 경고'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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