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절반 종부세 대상>

  • 등록 2008.03.28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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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의 최소 절반 가량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가 28일 공개한 재산변동 목록에 따르면 의원 298명 중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중인 주택을 합산했을 때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모두 135명이었다.

이는 전체 의원의 45.3%로, 지난해 전체 가구 중 종부세 부과대상이 2% 가량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민주당이 50명, 무소속이 12명, 자유선진당이 5명이었으며 민주노동당과 친박연대가 각각 1명이었다.

135명의 의원 중에서도 절반 가량인 46.7%(63명)는 2주택 이상 소유자였다.

하지만 실제 종부세 대상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부부 외에 같은 세대에 등록돼 있는 부모나 자녀의 주택을 합해 6억원이 넘는 경우까지 따진다면 해당자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비사업토지와 사업용 토지도 각각 3억원과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택 외에 토지까지 포함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의원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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