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4.2% 증가..평균재산 11억8천만원
1천739명 중 79% 재산 늘어..`미실현 평가액' 반영 때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의 지난해 재산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1년 전에 비해 약 14% 많은 평균 1억6천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고위공직자의 79%가 재산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들도 2.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623명과 시.도 단체장 및 광역의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1천116명 등 1천739명의 2007년 12월31일 현재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약 11억8천만원으로, 1년전인 2006년 12월말에 비해 14.2% 많은 1억5천854만4천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이번 재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1천739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전체의 79%인 1천374명에 달했다. 이들의 재산 증가액은 1억~5억원 43.8%, 5억~10억원 9.2%, 10억원 이상 2.5% 등으로 1억원 이상이 늘어난 공직자가 55.5%나 됐다.
반면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전체의 21%로, 이 가운데 26.2%는 감소액이 1억원을 넘었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 가액 (평가액) 상승분이 재산변동 내역에 포함된데 따른 것이라는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증권 등 주요 재산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시점의 공시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지난해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액 상승분을 제외한 이들 공직자의 순재산 증가액은 평균 5천522만원, 순재산 증가자는 66.9%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평가액 증가분 65%,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소득, 펀드 투자수익 등 기타소득이 35%였으며, 감소 요인은 자녀 결혼 등에 따른 공개 대상 제외, 교육비,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액 감소 등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 평가액 최대 증가자는 삼성물산 회장 등을 역임하고 총리도 지낸 신현확 씨의 아들인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으로, 부동산 평가액 상승 등으로 인해 36억3천926만원이 늘었으며, 이에 따라 재산총액도 227억9천215만원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다음으로 김 청 함경남도지사 24억8천173만원, 김 욱 인천시 국제관계자문대사 16억8천100만원 등의 순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39억9천936만원, 송명호 평택시장 39억9천152만원, 나재암 서울시의원 31억6천34만원 등의 순으로 재산 증가액이 많았다.
지난해 재산 증가분을 포함한 최다 재산 공직자는 중앙정부의 경우 신철식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었으며, 이어 박명식 특허심판원장(129억8천113만원), 김 청 지사(110억2천84만원), 지방은 진태구 태안군수(257억9천835만원), 김귀화 서울시의원(188억2천880만원), 이종학 서울시의원(176억2천188만원) 등의 순이다.
시.도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금융수익 등으로 10억7천662만원이 증가, 총재산 55억6천943만원을 기록했으며, 허남식 부산시장은 연금소득 등으로 3억7천564만원이 늘어난 13억944만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가족 병원비 지출 등으로 1천45만원 줄어든 2억2천5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aupfe@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