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서 낮춰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과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동립 쌍용건설 사장에 대해서는 1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에 대해 원심대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개인비리나 파렴치한 범행이 적발되지 않았고, 채권단의 신임을 받고 이사로 선정돼 회사가 워크아웃을 졸업한 데 큰 역할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은 가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회장 등은 1996~1998년 금융기관에서 4148억여원을 사기 대출받고 비자금을 만들어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김 회장은 법정구속 없이 징역3년의 실형을, 장 사장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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