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조이기' 은행권 전체 확산

  • 등록 2006.12.14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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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 이어 농협·기업銀 동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이어 농협과 기업은행이 금리 인상 조치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가 은행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11.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수요 억제책 시행 이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취급 및 금리 인상을 골자로 하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 오는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1주택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5000억원 늘린 농협은 최근 부동산가격 급상승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또 오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최저금리는 연 6.0%로 상승하게 됐다.

농협 관계자는 "급상승한 주택가격 거품이 꺼진다면 결국 은행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대출 억제 및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업은행도 오는 18일부터 영업점장이 0.4%까지 전결할 수 있는 금리 감면권을 0.2%포인트 축소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대출 취급도 철저한 자금 용도 증빙과 승인 절차를 거쳐 실수요 중심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금 및 잔금대출이라는 용도 증빙이 안 될 경우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다만 이미 대출 상담을 완료한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금액의 사전관리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1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인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일부 대출을 승인해주고 있지만 제한의 강도는 지난 11.15대책 발표 직후보다 훨씬 강화된 상태다.

우리은행 역시 신한은행 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12일부터 5000만원 이상의 신규 대출에 대해 본점 승인을 거쳐 선별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 불만이 커지고 대출을 거부당한 고객들의 불만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은행들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조치가 맞물려 있고 시장금리 인상 추세도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는 갈수록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연일 표명되고 있고 은행권도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마저 대출 억제에 동참할 경우 고객들이 신규로 대출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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