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후보 소환조사 시점 주목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이재현 기자 = 강원 정선경찰서는 26일 18대 총선에서 태백.정선.영월.평창 선거구에 출마하려던 전 한나라당 김택기(57.전 의원) 후보로부터 거액의 돈뭉치를 받은 측근 김모(41) 씨를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20분께 정선군 정선읍 농협군지부 인근 도로에서 김 전 후보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4천100만원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유효명 판사는 "피의자 김 씨가 김 전 후보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돈이 50만원과 100만원 단위의 다발로 나눠진 점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발 당시 피의자가 2시간여 동안 조사 요구에 불응한 점, 은밀히 돈다발이 건네진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사무실 집기 구입 등의 법정 선거비용을 전달받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18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인 지난 24일 김 전 후보로부터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돈 뭉치를 건네 받다 선관위 감시단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전 후보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송을 검찰과 검토하는 한편 김 씨를 상대로 거액을 받은 경위와 돈의 출처 및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 씨가 선관위에 적발되자 25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천도 반납했으며, 한나라당 윤리위는 26일 김 전 후보를 제명처분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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