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특실 요금 자율화된다>

  • 등록 2008.03.25 0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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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6월부터 철도 요금이 자율화돼 여객 열차의 특실과 화물 열차의 요금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 여객 및 화물 요금의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철도 요금은 국토부 장관이 상한을 설정하고 철도공사가 이 범위 내에서 요금을 결정해 신고하는 제도였지만 6월부터는 공공성이 강한 일반 여객 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철도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것으로 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요금 산정을 통해 자동차, 항공, 해운 등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새마을호, KTX 등 열차의 일반 객실의 경우 기존처럼 요금이 상한제라 철도공사가 함부로 올릴 수 없지만, 특실의 경우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철도공사 자체적으로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

또한 화물 열차도 철도공사가 경영 수익 등을 판단해 원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운임 종류가 무려 79개에 달하고 상한제가 유지돼 철도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자율화를 결정했다"면서 "철도는 항공, 자동차와 경쟁을 하고 있어 무리하게 가격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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