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상품대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잠적해버리는 등 온라인쇼핑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의 결제대금 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온라인쇼핑몰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호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2006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결과 중소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을 꺼리면서 사업자수 대비 가입률이 50% 내외에 그치는 등 이행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가입 사실을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월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 뒤 의류, 가전 등의 업종부터 점검을 실시해 시정권고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중소 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 솔루션을 개발.설치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서비스에 결제대금예치 기능을 결합한 `에스크로이체서비스(가칭)'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 수는 약 3만4천개, 시장규모는 15조8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hoonkim@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