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26.1%..이자분만큼 근로자 손해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 2006년 연말정산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743만명, 1인당 환급금액은 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급세액은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의 26%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결국 돌려받긴 하지만 근로자들은 소득세 선납으로 인해 이자분만큼의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 근로소득세 납세자 중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743만3천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은 세액은 3조8천41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원천징수를 통해 근소세를 납부한 사람이 879만9천명, 이들이 납부한 세액이 14조6천977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천징수당한 근로자의 84.5%가 원천징수세액의 26.1%를 돌려받은 셈이다.
1인당으로는 평균 52만원씩을 환급받은 것으로, 2005년에는 701만1천명이 4조5천550억원을 환급받아 1인당 환급액은 65만원이었다.
이처럼 근소세 환급세액이 매년 수조원씩 발생하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 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선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란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특정의 소득 지급자(기업체)가 지급받는 자(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납부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 별로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현행 간이세액표가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짜여 있어 근로자에게 소득세 선납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점에 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연도가 경과한 후 다음해 5월에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를 납부해도 된다. 그러나 현행 원천징수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근소세를 미리 납부한 뒤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클 경우 추후 환급을 받게 된다. 세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뒤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환급받는 것을 선호하므로 간이세액표는 실제 내야할 세액보다 약간 더 많이 내도록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세액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매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간이세액표를 조정, 환급세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공제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 규모는 경기 상황 등에 영향을 받고, 의료비 공제 규모도 변수가 많다"고 덧붙였다.
<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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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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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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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 6,087,750 │ 9,778,203 │ 6,600,861 │ 11,566,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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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 8,255,712 │ 13,687,447 │ 8,798,923 │ 14,697,658 │
│(원천징수세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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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 7,010,952 │ 4,554,981 │ 7,433,034 │ 3,84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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