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후보등록서 투표까지>

  • 등록 2008.03.23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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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5∼26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작년 12월11일부터 등록을 시작한 예비 후보자들은 명함 배부와 선거사무소 개소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해왔지만 전면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는 것은 이제부터다. 21일부터 시작된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는 25일까지 마무리된다.

선거인명부는 21일을 기준으로 구.시.읍.면 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부재자 신고서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후보등록은 25∼26일 양일간 이뤄진다. 지역구 후보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비례대표 후보는 추천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유권자들은 26일부터 사흘간 구.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된 선거인명부는 다음달 2일 최종 확정된다.

후보 등록을 마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는 없고, 27일부터 일괄적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29일까지 선전벽보와 부재자용 선거공보를, 다음달 1일까지 매 세대용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한다.

선전벽보는 유권자가 보기 쉬운 건물이나 담장, 게시판 등에 31일까지 붙이도록 돼 있다. 유권자들은 다음달 4일까지 투표안내문이 동봉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다.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31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후보자 선거공보 및 투표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으며, 투표는 다음달 3∼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하고서도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고 거소 투표를 할 경우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달 4일까지 본 투표 안내문이 발송되며,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색깔이 다른 두 장의 투표용지에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면 된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소별로 개표가 진행되고, 오후 10시를 전후해 선거구별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들은 19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되고, 6월8일까지 보전이 완료된다. 득표율 15% 이상 후보자는 100%, 10% 이상 득표자는 50%를 보전받게 된다.

총선 사상 처음으로 만 19세 국민에게 투표권한이 주어졌고,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전벽보가 사라지게 된 것도 지난 총선과 달라진 점이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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