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 김포시장 유죄 확정

  • 등록 2008.03.21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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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김동식 전 김포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1년과 추징금 240만3천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김포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1월 시장실에서 5급 공무원 홍모씨로부터 승진인사 등 근무전반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미화 1천달러를 받고, 2004년 5월 또 다시 홍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미화 1천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업가 이모씨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요청해 2002년 2∼3월 1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죄)로도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사전뇌물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 3년이 경과해 면소처분을 내려 자격정지 1년과 추징금 240만3천원(미화 2천달러)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증거들에 비춰 원심의 선고는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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