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친박연대' 당명사용 가능 결정

  • 등록 2008.03.21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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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에 `무소속 연대' 표기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박 연대'를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 연대'라는 문구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다수의 선관위원이 결정에 동의했다고 선관위측은 전했다.

이규택 의원(경기 이천.여주) 등 한나라당을 탈당한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은 미래한국당(구 참주인연합)에 입당한 뒤 당명을 `친박 연대'로 바꾸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지난 18일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또 친박 `무소속 연대'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각 자의 선거 공보물에 `무소속 연대'나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 만큼 타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8조에 위반되지 않아 표기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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