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생 700여일만에 천막철거

  • 등록 2008.03.20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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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학생 지위를 회복한 고려대 출교생들이 천막농성 701일째인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본관 앞에서 천막을 철거했다.

2006년 4월20일 시작된 출교생들의 천막농성은 법원의 출교처분 효력정지 결정으로 1월30일 중단됐다가 지난달 14일 징계 재심에서도 퇴학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자 재개됐었다.

이날 출교생들은 "하나, 둘, 셋"이라는 구호를 외친 뒤 천막 위를 덮어놓은 푸른색 방수포장을 함께 걷어내고 천막 본체와 비닐 등을 가위로 잘라내며 2년 가까이 지속된 농성의 흔적을 없애버렸다.

출교생 강영만씨는 "출교 철회와 복학을 위해 700여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였던 것이 이제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수업에 들어간다. 처음부터 투쟁에 함께 해준 임종인 의원과 학우 여러분,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씨 등 출교생 7명 가운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휴학한 오진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21일부터 정상적으로 1학기 수업에 참여한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수업을 듣게 된 김지윤씨는 "영어 수업이라 부담되기는 하지만 마음은 가볍다. 그 동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웠는데 이제 강의실 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서 좋다. 출석부가 나오면 복학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주병준씨도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다. 다시 신입생이 된 듯한 기분도 든다"라며 앞으로 열심히 수업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 4월 보건대 학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보직교수들과 승강이를 벌였다는 이유로 출교됐으나 `징계가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열린 학생상벌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퇴학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출교생들이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학생 신분을 회복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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