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3일 토지보상금 현물지급 방안과 관련, "수용 대상자들의 선택에 맡겨 희망할 경우에 한해 토지 등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 출연, "토지보상금 현물지급은 강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물보상은 유동성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강제가 아닌 만큼 수용 대상자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 차관보는 또 "토지 외에 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은 여러가지 절차적 문제 등이 있어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그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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