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영장심사..구속여부 오후 결정

  • 등록 2008.03.19 08: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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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혜진(11).우예슬(9)양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3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본관 4층 영장심문법정에서 열린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수원지법에 도착해 접견실에서 대기하다 영장심문법정으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경찰이 제출한 증거 및 정황자료 등 범죄소명자료를 토대로 정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벌인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두 어린이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본부는 18일 자정까지 정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및 수법 등을 조사했지만 정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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