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항공기내 `난동(Air Rage)'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 건수는 89건으로 전년(65건)에 비해 36.9% 증가했으며 올해들어서도 기내 난동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라스베이거스발 인천행 KE010편에서 기내 흔들림으로 인해 좌석 복귀 및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심한 폭언을 한 A모(65)씨가 16일 공항 경찰대에 연행된 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김포발 김해행 KE1103편에서 술에 취해 항공기에 탑승한 B모(46)씨가 "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짜증난다"며 주먹으로 앞좌석을 치고 이를 저지하는 다른 승객과 승무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기내에서 1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인계됐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자카르타발 인천행 대한항공 KE628편이 인도네시아 지역의 폭우로 인해 12시간 가량 지연 출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인천공항 도착후 50여명의 승객이 항공기에 남아 1인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승무원과 지상직원에게 물을 뿌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
대항항공은 공항경찰대에 협조 요청을 해 농성을 벌인 승객들을 1시간 만에 내리게 하고 농성을 주도하고 승무원에게 물을 뿌린 C모(31)씨를 고발 조치했다.
지난 1월17일에는 인천발 워싱턴행 대한항공 KE093편에 탑승한 D모(68)씨가 기내에서 여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미국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가 훈방 조치됐다.
난동 유형은 `흡연'이 가장 많았고 `폭언ㆍ고성방가 등 소란' '음주'가 그 뒤를 이었다.
기내 난동은 승객이 자제력을 잃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ㆍ위협ㆍ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총칭한다.
현행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기내 소란행위, 흡연, 주류 음용 및 약물복용 후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이 아니더라도 폭행죄 및 재물 손괴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 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까지 항안법에 의해 처벌된 승객들은 벌금 100만원이 최고 수준일 정도로 처벌 수위가 낮고 대부분 이보다 수위가 더 낮은 벌금 내지는 훈방, 불구속 처분을 받고 있다"며 "항공안전 확보와 승객들의 쾌적한 여행을 위해 처벌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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