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명령 게임기 불법가동ㆍ훼손 사건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불법 영업을 벌이다 게임기를 압수당한 사행성 오락실에서 몰래 영업을 재개하거나 게임기 본체를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경찰이 압수물 보관명령을 내려놓은 사행성 게임기를 몰래 가동해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등)로 업주 권모(52)씨와 김모(28)씨 등 종업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권씨의 게임장에서 경찰이 설치한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에 보관 중이던 야마토 게임기 70대와 5천원권 상품권을 이용해 10%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장은 4일 경찰의 단속에 걸려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폐쇄 조치를 받았으며, 게임기의 경우 메모리칩에 해당하는 키판만 압수되고 본체는 압수물 보관명령에 따라 폐쇄된 게임장에 그대로 보관돼 왔다.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게임장 운영자로부터 이 게임기의 키판 70개를 구해 다시 게임기를 작동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4일 경찰은 영업폐쇄 처분을 받은 종로구의 한 오락실에 무단 침입해 압수물 보관명령이 내려진 사행성 게임기 213대의 본체를 몰래 빼돌려 폐기처분한 혐의(공무상보관물 손상)로 오모(43)씨 등 게임장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되는 게임기가 수천대라 현실적으로 모두 압수하기가 어려워 키판만 압수하고 본체는 현장에다 압수물 보관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불법 게임장은 내부가 미로처럼 돼 있어 단속과 사후관리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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