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속처리" 선거전담재판장 회의(종합)

  • 등록 2008.03.17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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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 불허ㆍ피고인 불출석해도 재판진행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법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5명 등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4월 총선과 관련한 선거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전담 재판장들은 선거재판이 지연될 경우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금품제공 등으로 인해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며 장기간의 국회의원 공석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기일지연을 위한 기일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국회의원 당선자 등 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여러개의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해 재판이 공전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15대 569명, 16대 1천293명, 17대 2천686명으로 선거를 치를 때마다 2배 이상씩 증가했으며 이는 선거범죄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17대 총선(2004년 4월15일)의 경우 62건의 당선 유ㆍ무효를 결정짓는 재판이 진행돼 11명의 국회의원이 재판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체 62건의 재판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비율은 1심에서 35.5%(22건), 항소심에서 35.7%(15건), 상고심에서 46.2%(12건)로 집계됐다.
1심 재판은 95.2%가 선거재판 법정 처리기간인 6개월 안에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은 52.4%, 상고심은 50%만 법정기한(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됐고 나머지는 기한을 초과했다.
항소심 법정기간 준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에 소요되는 기간과 선거재판의 복잡성, 다수의 증인신문, 당선인의 지능적인 지연책, 불체포특권 등으로 인해 신속한 진행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최근 선거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심 첫 공판일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심 첫 공판일은 기록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안에 선고를 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들은 4월 총선사범의 재판을 1ㆍ2ㆍ3심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해 올해 안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증인 불출석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영장을 적극 활용하고 온갖 방법을 써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선거범죄 전담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겸하는 경우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사무분담을 재조정 하고, 부장판사가 지원장 밖에 없는 지원에는 지방법원 판사를 겸임발령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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