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마무리..하루빨리 정상 찾아야"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함형구 현 강원 고성군수가 뇌물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자 군민들의 대부분은 허탈해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아파트 및 콘도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수억원의 뇌물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함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민들은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도중하차 하게 됐다"며 "사태가 마무리 된 만큼 이제는 모든 것을 털고 고성군이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성군수 보궐선거는 6월 4일 치러질 예정이다.
보궐선거에는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해 10여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어 작은 지역사회가 4.9 총선에 이어 선거열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한편 함 씨는 2004년 10월 아파트 및 콘도개발 사업자인 장모 씨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강모 씨에게 3억2천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고성군이 발주한 상수도시설공사와 관련해 업자 이모 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7년 3월 구속 기소됐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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