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反李' 자료집 만든 당직자 기소

  • 등록 2008.03.14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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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작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책자를 만들어 반 한나라당 성향의 시민단체에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옛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 박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에서 당시 이 후보에 대한 정책 검증 업무를 맡고 있던 박씨는 작년 12월 13일 `정치검찰의 BBK사건 조작수사 실체'라는 제목의 소책자 1만부를 당 예산으로 찍어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라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화문에서는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박씨 등은 소책자를 집회 참석자들과 오가는 시민들에게 뿌리려 했지만 선관위 직원들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가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문제의 소책자에는 `BBK를 이명박 후보가 설립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 집회를 기획한 시민단체 간부들의 사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시민단체 명의로 자료를 만들어주기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또한 작년 12월 당시 이 후보의 위장전입 전력 등의 내용이 담긴 `실전홍보매뉴얼'이라는 당원용 자료집 1만부를 만들어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작년 11월 BBK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실린 책자 `이명박! 대통은 없다' 1천부를 만들어 당내에 배포한 혐의로 옛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 곽모(42)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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