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응시자격을 32세로 제한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시험자격)는 각종 시험의 연령요건을 대통령령 등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의 별표 4를 보면 5급 공개채용시험은 20세부터 32세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김모씨는 "응시자의 공무담임 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볼 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회사에는 채용시 연령제한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정작 공무원을 뽑을 때는 나이제한을 두는 것도 그렇고, 7급 공무원 응시제한 연령은 35세이면서 5급 공무원은 32세로 제한한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헌의견에 찬성하는 이들은 "`32세'가 어떠한 근거로 제한기준이 됐는지, 젊은 나이에 하위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40대ㆍ50대에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문제없는데 왜 32세가 넘은 사람이 5급부터 시작할 수 없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해 왔고, 임용시에 연령을 제한하는 법령을 갖고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충돌문제라기 보다 입법취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젊은 사람을 채용해 전 생애를 공무에 바치도록 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취지에 따르면, 연령을 기준으로 한 자격요건의 설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연령제한의 내용들이 시대적 요청에 비춰 합당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되기 이전에 "채용인원이 불변하는 상황에서 응시연령을 폐지하면 장수생이 생겨 자기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고, 고급인력이 공무원시험에만 몰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9급 공개시험은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연장했으나, 5급 시험의 연령제한은 손보지 않았고, 같은 달 29일 국가공무원법도 일부 개정됐으나 연령제한 부분은 그대로 뒀다.
헌재는 다음달 중으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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