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자들,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 희 이한승 기자 =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e삼성 사건'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삼성 사건은 이 전무가 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뛰어든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과 관련,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 3월 27~29일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으로 주요 임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이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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