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은 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최대 한도인 3천억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모나코에 파견된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IOPC 집행위원회는 이날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심의를 열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규모가 3천520억-4천24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자체 보고서에 의거해 최대 보상한도인 3천억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IOPC가 지급하는 액수는 자체 보고서에 규정된 피해 액수의 60%선으로 금액 자체만 계산하면 2천500억원대이지만 추가 피해 보상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 등에 500억원 정도를 가산해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특별재난지대로 선포된 충남 등에 이미 지급한 생계지원비 700여억원은 IOPC가 보상하는 3천억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이날 집행위에서는 윌럼 오스터빈 IOPC 사무국장이 태안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최대 한도의 보상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50%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잠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IOPC는 14일 의사록에 이같은 합의 내용을 채택하며 6월에 한국 대표단과 다시 회동해 자세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안 사고 피해자들은 단위 조합별로 적정한 피해액을 산출해 국토부로 신청하면 국토부는 일괄적으로 접수해 IOPC에 심사를 의뢰하며, IOPC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보상금이 바로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IOPC의 결정을 계기로 추가로 피해 사례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3천억원 외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IOPC에서 최대 한도인 3천억원까지 지급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피해 어민들이 합리적인 피해액을 산출해 제출하는게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피해액을 신고할 경우 IOPC 중재에 걸려 1년 넘게 민사소송이 이뤄질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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