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룸 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예비 열쇠를 이용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성근 판사는 세입자의 허락없이 원룸에 들어가 TV 등 집기를 내다버린 혐의(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이모(49.여)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판사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만큼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룸에 들어가 집기를 손괴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 절도에 해당된다"며 "다만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주거침입까지 이르게 된 정황을 감안했다"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해 10월 초께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 세들어 사는 L 씨가 5개월치의 월세를 내지 않자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방 안에 있던 집기를 내다버린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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