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공식품 5% 성분표시 위반"<서울보건환경硏>

  • 등록 2008.03.12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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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내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 유통 가공식품 100건을 수거해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함유량 일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음료류, 과자류, 레토르트식품 등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 51건과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은 아니지만 영양성분을 표시한 병.통조림, 어묵, 어육소시지, 두부 등 다소비식품 49건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의무표시대상 영양성분인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9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95건의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함유량이 일치했으나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품목인 과자류 2건과 레토르트식품 3건 등 5건(5%)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5건 모두 당류 성분이 허용오차범위인 120%를 넘었으며, 레토로트식품 1건은 열량, 당류, 지방 및 포화지방 등 4개 항목이 허용오차범위(1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해당기관이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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