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ㆍ변양균 각각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08.03.12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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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 서부지검은 12일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키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기업체들에 외압을 행사해 신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를 이용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혐의와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에서 공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변 전 실장은 기획예산처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신씨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주기 위해 학계.재계.종교계에 상습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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