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도록 도와준 뒤 이익금을 나눠가진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실 직원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B씨 등 6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2월 법원 경매장에서 경매대상 물건(인천 계산동 토지 330㎡)의 낙찰 예정가액을 B씨에게 알려줘 6억원 상당의 토지를 4억5천만원에 낙찰받도록 도운 뒤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5년 11월 기계류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 3천200만원을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뒤 카드사용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7개월 뒤 6억5천만원에 매도, 거래비용과 세금을 제외하고 9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챙긴 뒤 일당과 나눠가진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 경매를 앞두고 물건서류를 열람하는 인원이 2∼3명일 땐 낙찰가가 감정가의 65% 수준이라는 통계적 경험을 토대로 B씨에게 낙찰 예정가를 알려줬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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