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송달 우편물 배달사고 국가책임"

  • 등록 2008.03.11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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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우편집배원이 법원이 발송한 특별송달우편물을 수취인이나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달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김모(여)씨가 "법원서류 송달이 잘못돼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억4천100여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모씨 등 3명은 미국으로 이민 간 최모씨 소유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2001년 가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내고, 최씨의 주소를 가짜로 적은 뒤 그 곳에 사는 황씨가 최씨 앞으로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받도록 했다.
우편집배원은 최씨가 받아야 할 법원송달서류를 황씨에게 교부하면서 `이 곳에 사는데 잠시 외출중인 최씨에게 전달해주겠다'는 황씨의 말만 믿고 송달보고서에 최씨 본인이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법원은 최씨의 이의제기가 없자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김씨는 10억3천만원에 이 땅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씨 등에게 계약금ㆍ중도금 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땅의 원래 주인인 최씨가 뒤늦게 범행사실을 알고 이씨 등을 고소하는 바람에 매매가 무산됐다.
4억4천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3억4천1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대법원은 "우편집배원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을 취급하면서 수령대행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고, 허위로 송달통지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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