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법개정 됐지만 무등록 차량 '활개'
경찰.지자체 '나 몰라라'..등록업체는 '휴업'
(영암=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과도한 규제와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이 지역 '전봇대'를 거론하면서 전국적 관심을 끈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가 선박블럭 등 대형 구조물 운송에서 만큼은 무법 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초(超) 중량물(최고 중량 182t) 운송 차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운행해야 하는데도 대불산단 내 일부 운송 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무등록 불법 운행을 계속하고 있고 단속기관인 전남 영암군과 영암경찰서 역시 '나 몰라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10일 관련 업체와 영암군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블럭 제조업체가 입주하기 시작한 대불산단 주변 도로를 무등록 초 중량물 운송 차량이 심야에 불법 운송을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시설물 파손 등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2006년 2월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선박 구조물 등 초 중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모듈 트레일러' 자동차 등록 허용을 요청한 결과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 개정이 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대불산단 부근 도로에는 공장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트랜스포터(TP.블럭 운송 차량)가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중량물을 운송하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은 밤은 물론 대낮에도 대불부두 등지로 도로와 교량의 통과 제한 하중을 7-10배나 초과하는 구조물을 실어날라 사고 위험은 물론 도로 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조선소로 대불산단에 입주한 H조선과 D조선도 법 개정 사실을 알면서도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용역을 맡긴 운송 회사의 무등록 차량을 통해 구조물을 운송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전봇대'도 뽑아 달라고 하고 법 개정도 요구한 대불산단 내 업체들이 운송비를 조금 아끼기 위해 불법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무등록 차량이 활개를 치는 무법천지의 대불산단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 중의 하나"라고 비꼬아 말했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무등록 차량의 운송을 막을 경우 블럭 수송 등에 차질이 우려돼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관련 업체와 대책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불산단 내 블럭 등 대형 구조물 생산업체는 현재 40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hogy@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