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전화 과다 이용 대책 마련

  • 등록 2006.12.13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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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 상세요금 고지서 도입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부주의로 인해 이동전화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 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상세 요금
고지서를 발행하는 등 청소년의 이동전화요금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 이용제도 개선
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협의,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청소년 계층의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접속,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 등에 따른 과다요금 발생사례가 늘어나면

서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우선 내년부터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에는 과다요금 예방을 위해 필요
한 안내사항이 상세하게 제공된다.


이통사들은 또 요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안내하는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발행하게
된다.


현행 요금고지서는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정보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요금
내역을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부 사용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대리점을 직접 방
문해 신분확인 후 열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데이터정보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은 부모의 관심이 높은 요금들로서 사
용내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현행
요금고지서의 요금 고지체계를 개편,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한 세부 요금내역을 고
지서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보호 약관규정도 신설된다. 현행 이
동전화 이용약관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규정이나 관련 추진사항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정통부는 청소년의 성인콘텐츠 접속, 이동통신의 과다 사용 등으로 자신도 모르
게 통신요금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성인콘텐츠 유통방지 등 이통사의 청소
년보호 관련사항과 청소년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제도 등을 규정한 `청소년보호 약
관규정'을 이용약관에 신설하여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이통사와 함께 청소년요금제의 미비점 개선 및 부모 명의 청소년
휴대전화의 본인 명의 전환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성인콘텐츠가 차단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이동전화 과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이 상한요금 재충전을 요
청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부모에게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자녀의 충전서비스 이용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요금제는 상한요금(1만2천500원-3만원)에 도달할 경우 음성 및 SMS
발신, 무선인터넷접속 등을 차단해 부주의로 인한 과다요금 발생을 방지하고 있으나
상한요금이 소진될 경우 부모동의 없이도 요금을 재충전(1만5천-2만5천원) 받을 수
있어 청소년의 사용요금을 저렴한 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요금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청소년요금제(3사 총 17종)중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요금제(2
종:KTF `Bigi 러브레터', SKT `팅버디')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을 중단해 상한이 적용
되는 것으로 오해한 가입자에 의한 과다요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할 방
침이다.


한편 이통사들은 청소년의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해피 콜(Hap
py Call)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이동전화 가입 후 예를 들어 3개월 정도
가 지나면 이용자가 가입한 부가서비스 내역을 SMS(단문메시지)로 통보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류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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