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돈살포 수사 특정후보까지 연결될까>

  • 등록 2008.03.07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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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실패시 검찰 엄청난 부담

남은 공소시효 3개월..검찰 "끝까지 수사"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돈봉투 살포사건의 핵심인물이자 특정후보의 최측근인 오모(36)씨가 7일 구속 기소됨으로써 이번 사건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앞으로 남은 관심은 검찰이 해당 후보까지 사법처리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만일 해당 후보를 사법처리하지 못할 경우 검찰은 애꿎은 주민들만 수십명 처벌받게 했다는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날 기소된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재선거 직전까지 유권자 68명에게 1천14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네고 60여명의 집을 방문, A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에 앞서 재선거 이틀 전 A후보의 동생을 3명에게 10만원씩을 건네는 한편 20여명의 집을 방문해 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거, 구속 기소했으며 그는 지난 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A후보의 동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돈을 건넨 주민들의 명단이 적힌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씨가 검거된 이후 A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자수한 주민 7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장부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으며 주거지역도 여러 읍.면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돈을 받은 주민들 가운데 일부를 모이도록 한 뒤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말라"거나 "검찰에 나가면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며 대응방식 등을 교육한 혐의(증인은닉)로 지난달 29일 엄모(45.여)씨가 구속되고 또다른 40대 주부 1명을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로써 지난 3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A후보측이 광범위하게 돈을 뿌렸으며 주민들의 자수를 방해한 사실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A후보가 이 같은 무차별적 돈봉투 살포와 주민 자수방해에 직접 관련됐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보됐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최근 특수부 검사 1명이 수사팀에 보강되는 등 검찰이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될 뿐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A후보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입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검찰은 오씨가 뿌린 돈의 규모가 그의 직업이나 월급 등에 비해 거액인 점에 비춰 자신의 돈을 살포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자금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미 확보돼 있는 돈 봉투 수수 주민 명단에 포함돼 있으나 자수기한인 5일까지 자수하지 않은 주민들을 하루 10여명씩 소환해 A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돈을 받았다면 왜 자수하지 않았는지, 자수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과정에 후보측 인물이나 일부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수한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오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고 처벌함으로써 이 같은 금권선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최종 목표"라며 "공소시효가 3개월 가량 남은 만큼 수사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수기한인 지난 5일까지 70여명의 주민이 재선거 당시 A후보측으로부터 10만원 이상씩의 돈을 받았다며 자수했고 이들이 받은 돈의 총 규모는 1천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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