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교수, 임용 뒤 5년 지나면 의무적 정년심사"

  • 등록 2008.03.06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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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강성근 전 수의대 교수 재임용거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대 부교수로 채용된 교원은 임용 후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정년보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는 6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 정년보장과 임용심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서울대는 정년보장 심사 대상인 부교수들이 연구 실적이 부진한 경우 심사를 미루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부교수로 임용되고 5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년 보장 심사를 받게 하기로 했다.

현행 시스템에서 부교수는 통상 6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적이 부진한 교원의 경우 이 기간 내에 정년보장 심사를 받지 않고 재임용 심사만 거쳐 근무 기간을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지금은 정년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1년에 2번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탈락자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2년에 1번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정년보장심사위와 별도로 해외 석학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예비정년보장심사위를 신설하고 심사 시 상대평가제를 도입해 매년 일정 비율을 탈락시키기로 했으며 탈락 비율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수는 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시키자는 안도 논의됐으나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정해놓은 교육부 규정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자율화 추진위에서 관련 규정 변경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성근 전 수의대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위는 연구부정행위나 교수로서의 품위손상, 연구관련 비리 행위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투표를 했으며 참석자 20명 전원이 강 전 교수의 재임용에 반대했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연구 부정 행위에 연루된 자를 교수로 둘 수 없다는 학내 분위기는 단호하다"며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절차 상의 문제는 충분히 보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작년 6월 줄기세포 논문 조작 가담 의혹과 이에 따른 징계 등을 이유로 강 전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가 강 전 교수가 심사에서 기준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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