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인도주의적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의료보호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관계 기관에 제도를 개선하고 그 이전까지 임시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콩고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콩고인 여성 N(35)씨는 난민신청이 기각된뒤 인도주의적 사유를 인정받아 2005년 3월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N씨는 임시적 성격의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이 되지 않고 생활지원도 받을 수 없어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별도의 체류자격이 없으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고,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한국인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의료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정식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취업, 의료, 사회 복지 등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과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권리 보장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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