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한화건설 군자매립지 개발 엉터리 계약

  • 등록 2008.03.05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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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4명 중징계 통보..재계약 촉구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는 5일 시흥시가 한화건설과 맺은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5일 밝혔다.

도(道)는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한화와 토지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관련 공무원 4명을 중징계하라고 시(市)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5개월 동안 시흥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시흥시 공무원들이 군자매립지 매매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현재의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화측은 향후 잔금으로 받기로 한 토지를 받을 수 없어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제의 군자매립지는 한화가 1997년 시흥시 정왕동 일대 서해안 갯벌 485만㎡를 매립, 군용 화약류 종합시험장으로 사용하다 유휴지로 방치하고 있는 땅으로 시흥시는 2006년 한화측으로부터 이 가운데 409만8천500㎡를 5천60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한화측에 계약금으로 700억원을 지급했고 잔금 4천900억원은 시가 군자매립지를 각종 용도로 개발한 뒤 택지용으로 66만㎡를 한화측에 지급,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화측이 잔금을 토지로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시로 넘어와 향후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당시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700억원을 한화측에 돌려준 뒤 소유권이 한화인 상태에서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경우 개발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토지와 관련한 세금징수, 계약금 환급 등 각종 문제점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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