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제도 개선 일문일답>

  • 등록 2008.03.05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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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일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연금의 수시인출금 용도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신용대출, 사채, 타인 명의의 빚을 갚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주택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한 일문일답.

-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나.

▲ 신용대출 또는 사채는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만 가능하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금전 채무라면 채권자가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개인이라도 관계없이 상환할 수 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몇 달 전에 상환한 담보 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

▲ 안된다. 가입할 당시 상환할 잔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 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를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가능한가.

▲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살지 않으면서 주택을 전부 임대했다면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전세를 준 아파트의 보증금을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하면서 동시에 소유자나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 이사해 사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 상환할 담보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이 너무 많아도 가입할 수 있나.

▲ 상환할 기존 채무가 너무 많아서 집값을 초과하거나 수시 인출금과 자기자금을 합쳐도 다 갚지 못한다면 가입할 수 없다.

- 담보대출도 있고 임대보증금도 여러 건이 있다면.

▲ 여러 건의 대출이 있더라도 수시인출금과 자기자금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1개월 내 모두 상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 아들이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부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받은 대출이 있는데.

▲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로, 자녀 또는 타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수시인출금을 받은 뒤 채무상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 가입후 수시인출금을 찾아 1개월 이내 담보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며 계속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 전세보증금을 다 갚고 나면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나.

▲ 없다. 다만 소유자나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없이 월세만 받는 것은 무방하다.

- 수시인출금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나.

▲ 영수증, 계산서, 고지서, 계약서 등 지출 증빙 자료로 확인한다. 영수증 등을 분실할 경우 간단한 확인서만 내면 가능하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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