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재선거 돈봉투 사건 수사 확산일로>

  • 등록 2008.03.04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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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주민 자수기한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주민들의 자수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건수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수한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읍.면에서 A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민들이 잇따라 자수의사를 밝혀왔다.

검찰은 이들 주민이 이미 확보돼 있는 돈봉투 수수 주민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 A후보측이 지금까지 파악된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새로 확인된 읍.면의 자수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들 외에 돈을 받은 주민들이 더 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명단에 빠져 있던 주민들이 추가로 자수함에 따라 그동안 A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자수한 주민은 60여명에 이르며 이들이 받은 돈의 총규모는 1천만원을 훌쩍 넘겼다.

한편 돈봉투 수수 주민들의 자수기한이 하루 앞인 5일로 다가왔으며 검찰은 6일부터 명단에 포함돼 있으나 끝내 자수하지 않은 주민들을 본격 소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한 내 자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그러나 끝까지 자수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자수를 방해하는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수하는 주민들의 수와 거주지역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보강수사를 통해 A후보와의 직접 관련성을 밝힐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주민들의 자수를 방해한 혐의(증인은닉)로 B(45.여)씨를 구속했으며 또다른 40대 주부 1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재선거 직전 유권자 6명에게 B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10만-20만원씩 모두 11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오모(36)씨가 지난달 21일 구속됐으며 A후보의 동생도 형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3명에게 10만원씩을 건네는 한편 20여명의 집을 방문해 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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