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텍반도체는 13일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설 및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우선 최대주주 보유지분 매각설과 관련, 최대주주인 김직 대표이사가개인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경영권양수도계약(계약일미기재) 및 보유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주요골자는 채무금액의 변제가 이행되지 못할경우 채권자에게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며, 최근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제공된 보유지분을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엠텍반도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현재 확인중에 있으며, 이로인해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설에 대해서도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김성문외 8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난 11일자로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임시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기자 shki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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